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선임한다면 사안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직전이나 조치 결정 이후로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 변호사의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을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폭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목차
1.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대체로 무리가 없습니다.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양측 모두 인정하는 일회성 경미한 사안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자도 그 결론에 동의하는 경우
- 객관적 증거(영상·메시지 등)가 명백해서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 맞신고(맞폭) | 피해 입증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 관련학생 다수 | 주동자와 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으면 조치가 뭉뚱그려집니다 |
| 자료가 방대함 |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읽히지 않습니다 |
| 진술만 있는 사안 | 무엇을 보강해야 인정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 조치 결과에 불복 | 위법사유를 구성해야 하고,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
2. 선임 시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 일정이 잡히고 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심의 대상이 확정된 뒤입니다.
| 시점 | 할 수 있는 일 |
|---|---|
| 신고 전 · 사안조사 전 가장 효과적 | 증거 확보와 선별, 피해 사실의 구성, 진술 방향 정리 → 무엇이 심의 대상이 될지를 좌우 |
| 사안조사 이후 ~ 심의 전 | 대리인 의견서 작성, 누락된 사실의 보완 요청, 심의 동석 준비 |
| 조치 결정 이후 | 불복 여부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어야 해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핵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양측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피해는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것이 사안조사 단계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3. 단계별 조력 과정 7단계
청변이 학교폭력 사건을 맡았을 때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 1상담 — 사실관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
지금 어느 단계인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불복 사안이라면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다른 모든 판단에 앞섭니다. - 2증거의 확보와 ‘선별’
메신저·사진·진단서·통화기록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추립니다. 100장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핵심 5장에 목차를 붙이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 3사안조사 대응
피해 사실을 「일시 / 장소 / 행위 / 관련학생 / 증거번호」 표로 정리해 조사관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듭니다. 아이가 조사에서 위축되어 축소 진술하지 않도록 항목을 미리 함께 정리합니다. - 4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 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요건 충족 여부와 실익을 검토합니다. - 5대리인 의견서 작성
“엄중히 처벌해 달라”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반성 정도 / 선도 가능성 / 화해 정도 / 장애학생 여부)에 하나씩 답하는 구조로 씁니다. 심의위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 6심의위원회 동석과 진술
진술뿐 아니라 절차를 기록합니다. 의견서 배부 시점, 휴정 시간, 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그 자리에서 메모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 7결정 이후 — 이행 확인과 불복 판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실익이 있으면 90일 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보조참가로 대응합니다.
4. 청변이 특히 공을 들이는 세 가지
① 사안조사 단계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학폭위 직전에 찾아오신 부모님들이 “우리가 당한 피해는 이게 다가 아닌데 심의 대상에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안조사를 이틀 앞두고 100페이지가 넘는 메신저 내역과 녹음·영상을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자료를 전부 정리해 조사에 맞췄습니다. 가능하면 그보다 앞에서 시작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② 피해학생과 가해관련학생, 양쪽을 모두 대리해 봤습니다
두 입장은 요구되는 작업이 정반대입니다. 피해 측은 피해를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고, 가해관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조치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양쪽을 모두 해보면 상대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가 보입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방어 논리를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③ 학폭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재심의까지 이어서 수행해 왔습니다. 절차마다 다른 사무소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청변은 2인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직원이 상담을 받고 변호사는 심의에만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덧붙여, 김성찬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가 부모님하고만 연락하게 되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어른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목표는 조치 결과를 넘어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 상담 때 준비해 오시면 좋은 것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학교에서 받은 문서 — 사안 접수 통보, 심의 개최 통지, 조치 결정 통보서
- 진단서·소견서 (있는 경우)
- 메신저·SNS 캡처 — 정리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기록
-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그 이름
특히 조치 결정 통보서가 있으면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일회성 경미한 사안이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라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맞신고, 관련학생 다수, 자료가 방대한 경우,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Q. 학폭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사안조사 전입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피해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무엇이 심의 대상이 될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힌 뒤에는 이미 확정된 심의 대상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Q.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어 진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진술 기회가 봉쇄되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학폭위가 끝났는데 지금 상담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치 결과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지므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학생 측과 가해관련학생 측 중 어느 쪽을 대리하나요?
양쪽 모두 대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양측을 함께 맡지는 않습니다. 두 입장은 필요한 작업이 정반대이며, 양쪽 경험이 있으면 상대의 대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가 아이를 직접 만나기도 하나요?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합니다. 조사에서 아이가 위축되어 피해를 축소해 말하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진술할 항목을 미리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시간도 짧아지고 아이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Q. 상담과 사건 처리를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그렇습니다. 청변은 2인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과 실제로 사건을 맡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의 단계(사안조사·심의·불복)와 관련학생 수,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변은 착수금 산정 기준을 별도 글로 공개하고 있으니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을 받으실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기한이 곧 권리이고, 놓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인지조차 모르겠다면 그 상태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만으로 지금 위치를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사건 처리 방식을 안내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사례는 의뢰인 식별정보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세부 운영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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