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보복성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피해학생은 다시 절차에 끌려 들어갑니다.
- 그러나 보복행위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보복을 사유로 한 조치의 가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근거 없는 보복성 주장임을 입증하여 ‘학교폭력 아님(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청라·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폭 피해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이제야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려 할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가해자 측이 꼬투리를 잡아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할 때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학생은 당초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앞선 학폭위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고, 형사 절차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반성 대신, “피해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으로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 보복성 신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학폭 피해 아이들은 가해자를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야 학업에 집중하려던 순간에 보복성 신고가 들어오면, 일상 회복은 멈추고 다시 학폭위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입니다.
제도의 빈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는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3. 법이 보복행위를 다루는 방식
다만 법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보복을 특별히 무겁게 취급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7조 제1항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
| 제17조 제2항 | 조치의 사유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 제13조의2 제1항 | 보복행위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감 |
핵심. 학교폭력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피해구제 절차의 이용입니다. 그 신고를 이유로 삼는 반격은 보호받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보복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방어 논리 — 무엇을 다투었나
청변은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보복성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논지는 세 갈래였습니다.
- 주장 자체의 무근거성 —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 시기적 인접성 — 신고가 기존 처분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흐름 자체가 보복 동기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정당한 절차 이용의 보호 — 피해 사실을 주변에 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이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5. 결과와 그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미는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 기본 |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동석·진술 |
| 그다음 | 필요할 때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
| 목표 | 방어 성공을 넘어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
부모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고, 변호사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크게 느낍니다. 법적·심리적 부담을 어른들이 대신 짊어지고, 아이는 남은 학업과 친구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명백히 허위인 신고여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신고 단계에서 진위를 미리 걸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덧붙이거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Q. 보복성 신고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복을 사유로 한 조치의 가중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복행위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도 불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입니다. 조치결정 없음은 부과된 조치가 없으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Q.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 학폭위도 따로 열리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폭위 심의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수집한 자료는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다시 조사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진술해야 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시간이 짧아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학교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학폭 사건에서 방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조치를 면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보복성 신고로 다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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