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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지역 | 형사 · 학교폭력 · 민사 · 성범죄 전문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한마디도 못 했다면 —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변호사가 ‘동석’한 것만으로는 조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절차상 하자는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위원회의 진행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우리 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못 하게 한다면?”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정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절차상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청구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사회봉사 12시간 등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절차상 하자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으면 조력을 받은 것 아니냐”
  • “서면으로 의견서를 냈으면 된 것 아니냐”
  •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재량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절차 하자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불편했다’가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입증한 세 가지 실책

표 1. 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구분 내용
가. 변호사 발언 금지심의위원장이 시작부터 “변호사는 경청만 하라”며 진술을 원천 차단
나. 의견서 검토 소홀사전 제출한 19쪽 분량의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 직전에야 배부하고 단 10분만 휴정한 채 진행
다. 실질적 조력권 침해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나 최후진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을 무력화

세 가지를 따로 보면 ‘운영상의 미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 붙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있었으나 대리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심의였다는 것입니다.

입증의 핵심. 절차 하자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심의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의견서가 언제 배부되었는지, 휴정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심의·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병풍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학폭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심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대리인의 진술이 허용되는가 — 제한된다면 어떤 취지로 제한되는지를 확인하고 메모
  2. 사전 제출한 의견서가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는가 — 배부 시점을 질문
  3. 검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었는가 — 휴정 시간을 기록
  4. 질문에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5. 최후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가
  6. 위원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가 없는가
  7. 심의 일시와 진행 순서 — 사후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적어 둘 것

6.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원회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어, 참석 가능 여부와 진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가 동석만 하고 발언하지 못하면 조력을 받은 것인가요?

이 사건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거부된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석 자체가 조력의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소한 운영상 미흡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러 하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음을 보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처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 처분은 취소되지만,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에 따른 취소는 “제대로 다시 하라”는 의미이며, 재심의에서 같은 조치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심의 당시 상황을 녹음해도 되나요?

위원회의 허가 없이 녹음하는 것은 제지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허용되지 않으면 상세한 메모로 대체하십시오. 회의록 등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학폭 사건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 당시에 절차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투려 해도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부당한 절차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절차·행정심판 상담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