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해야 합니다.
- 취소 판결은 “더 무겁게 하라”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재심의에서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제1호 서면사과 → 제4호 사회봉사로 상향되었고, 이로써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졸업일부터 2년간 보존되는 실질적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해학생 처분이 바로 무거워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취소 판결은 기존 처분을 없애는 것이지, 새 처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판결 이후의 재심의에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1. 취소 판결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
교육지원청,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재개최
↓
재심의 — 사실인정과 조치 수위를 다시 판단
↓
새로운 조치 결정 및 통보
취소 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호 조치를 하라”고 법원이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여기서 많이 방심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안도감에 재심의를 준비 없이 맞으면, 판결이 지적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심의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2. 재심의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것
재심의는 새로운 심의입니다. 따라서 처음 심의에서 했던 작업을 판결문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 항목 | 해야 할 일 |
|---|---|
| 판결 취지의 번역 | 판결문의 판시를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학생 여부) 언어로 옮겨 제시 |
| 최초 심의의 오류 특정 |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잘못 평가했는지 항목별로 대응시켜 정리 |
| 그동안의 사정 반영 | 소송 기간 중 반성·화해 여부,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출 |
| 조치의 특정 | “엄중히”가 아니라 몇 호 조치가 왜 타당한지를 명시적으로 요청 |
3. 사건의 경과 — 1호에서 4호까지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학폭위는 이를 또래 사이의 단순한 언행으로 보아, 가장 경미한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청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존 1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피해학생에게 참기 힘든 모욕감과 심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다시 열린 재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마침내 가해학생의 행위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구분 | 최초 학폭위 | 재심의 결과 |
|---|---|---|
| 조치 | 제1호 서면사과 | 제4호 사회봉사 2시간 특별교육 — 학생 5시간 / 보호자 5시간 |
| 생기부 보존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일부터 2년 |
| 사실인정 | 또래 사이의 단순한 언행 | 심각한 사안으로 인정 |
※ 이 사건의 재심의 결과는 로리더 “서면사과에서 사회봉사로… 학폭 재심의로 처분 상향 이끌어” 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4. 4호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1호에서 4호로’라는 변화가 숫자상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호와 제4호 사이에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 제1호~제3호 | 서면사과 · 접촉금지 ·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
| 제4호부터 | 사회봉사 이상 →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 (제4·5호는 2년, 제6~8호는 4년) |
즉 이 사건은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록”을 “졸업 후에도 남는 기록”으로 바꾼 것입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므로, 이 차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가해학생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한 결과였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처분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취소 판결은 기존 처분을 없애는 효과만 갖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재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다시 결정합니다. 재심의에서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심의에서 처분이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도 있나요?
이론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시점의 사정(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필요합니다.
Q.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무엇을 구속하나요?
행정청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량은 남아 있습니다.
Q. 소송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심의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Q. 제4호 사회봉사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졸업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 이행 완료 여부와 반성·화해 노력이 심의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며
가해학생의 가벼운 처분을 상향시키는 절차는 일반적인 학폭 사건보다 입증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소송에서 위법사유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낸 뒤, 재심의에서 한 번 더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재심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만 이기고 재심의를 놓치면, 얻은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남은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부터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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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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