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성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

24H Emergency Legal Service 010-9911-2793

심야 · 주말 · 공휴일 긴급 법률 상담 가능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톡톡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지역 | 형사 · 학교폭력 · 민사 · 성범죄 전문


이혼상간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 대상 재산·채무·비율과 2년 제척기간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 빚은 전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가사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결국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겠냐”거나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퇴직금은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성격도, 기한도 다릅니다.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성격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잘못 여부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상대방의 유책이 전제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2. 2년 — 가장 중요한 기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 즉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
— 그러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혼을 먼저 하시겠다면, 달력에 2년 뒤 날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전업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니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4. 퇴직금·퇴직연금·퇴직수당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 분할연금수급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재판 등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연금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정으로 끝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조정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조정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정리하려면 조정조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놓치기 쉬운 분할 대상

표 1.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재산
영업 관련 권리금가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 판결도 있으나, 영업권의 제3자에 대한 처분가능성이 인정되면 분할에 포함시킨 판결도 있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시가감정절차를 거칩니다.
재결합한 부부의
전혼기간 재산
이전 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형성분만 보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전부가 대상입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
주식의 배당금주식 자체뿐 아니라 배당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빚도 나누나 — 소극재산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9므4297, 2010므4699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혼자 쓴 도박 빚이나 개인적 유흥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표 2. 채무 유형별 취급
채무 취급
보증채무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조세채무이미 발생한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4므901 판결)
가족·지인
차용금 주장
실제 차용인지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등으로 실체를 따집니다.
채무초과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 논점은 실무상 자주 다툽니다. “이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야 하니 세금만큼 빼고 계산하자”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실제로 고려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 길수록 기여도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
  • 재산의 형성 경위 — 혼인 전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것인지,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인지
  • 소득 활동과 가사노동의 기여
  •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 일방의 생활 능력, 자녀 양육 부담
  •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실질적 협력

따라서 “무조건 절반”도, “벌어온 사람이 다 갖는다”도 아닙니다.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처럼 돈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Q.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이 원칙이며, 재판으로 별도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금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조정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가 혼자 쓴 개인적 채무도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빼고 계산하나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4므901 판결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헤어졌다가 재결합한 경우, 예전 혼인기간 재산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은 이전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여부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먼저 ‘남은 기간’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입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분할연금, 권리금은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이혼·상간·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