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성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

24H Emergency Legal Service 010-9911-2793

심야 · 주말 · 공휴일 긴급 법률 상담 가능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톡톡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지역 | 형사 · 학교폭력 · 민사 · 성범죄 전문


이혼상간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양육비부담조서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이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서를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니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정리하지 못한 문제는 이혼 후에 다시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협의이혼의 두 가지 요건

실질적 요건이혼의 협의 —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칠 것

누가 협의할 수 있나

  • 협의 당사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민법 제834조).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835조, 제808조 제2항).
  •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므로(성년의제, 제826조의2)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의사’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즉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 등 다른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은 유효합니다.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절차 5단계와 숙려기간

  1. 1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2. 2이혼에 관한 안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3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4. 4이혼의사 확인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5. 5이혼신고
    이 단계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 1. 협의이혼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구분 기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3개월
그 밖의 경우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정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 가능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받아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리인의 역할은 법원 출석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있습니다. 이혼의사 합치에 이르기까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구체적인 이혼조건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3.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
  •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양육비부담조서 —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정해두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4. 이혼의사는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철회하나

이혼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때입니다. 즉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 등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속도 싸움입니다.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철회서가 늦으면 이혼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5. 협의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있나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를 썼으니 안심”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후 실제로 일어난 일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예정대로 협의이혼이 성립효력 발생
마음을 돌려 혼인관계가 존속효력 없음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으로 진행효력 없음

협의가 틀어져 소송으로 가면 먼저 써둔 합의서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뒤, “이혼에 합의까지 했으니 혼인이 파탄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 그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6. 사기·강박으로 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39조, 제823조 준용). 다른 기한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짧으니 즉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취소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이며,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취소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취소 사유인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혼의 경우에도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혼인관계는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기초적 신분관계이므로, 그 무효 확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전에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던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를 변경한 것입니다.

7.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남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표 2. 사실혼 성립이 부정된 사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년여 동거하고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 승낙을 받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본 경우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맺은 사실혼은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10조에 반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사실혼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이를 저버린 경우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8. 이혼 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표 3. 이혼 관련 청구권의 기간
청구권 기간 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이혼신고일)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이혼의 취소사기를 안 날·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민법 제839조
(제823조 준용)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재산분할 2년입니다.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다가, 2년이 지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도 되지 않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협의이혼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고, 변호사는 출석 전 단계에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이혼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Q. 마음이 바뀌면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 등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Q. 협의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에 따르면,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이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Q. 빚을 피하려고 한 이혼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이혼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헤어질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저버리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자녀 출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 소송을 당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와 그 시점의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은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협의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남는 것들입니다. 양육비를 조서에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재산분할을 미뤄두었다가 2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셨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조건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이혼·상간·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